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동물등록 선택 아닌 필수(대상, 방법, 변경신고)

by ideasalad 2025. 2. 6.

반려동물등록 관련 사진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실 및 유기 방지를 도모하고, 동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물등록제의 개념부터 시작하여, 등록 대상, 절차, 방법, 변경신고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등록된 동물은 소유자의 정보와 함께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

동물등록 대상

동물등록의 법적 의무사항은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을 입양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절차

  • 최초 등록 시에는 반려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에서 등록 시 참고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1(내장형 선택 시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작성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 을 방문해 등록증 수령

★ 일부 지차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

변경신고 대상

동물등록 후에는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을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변경신고서
  •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변경된 정보에 대한 증명서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변경신고가 완료됩니다. 📝

2025년 기준 동물등록제의 중요성

2025년부터는 동물등록제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등록제를 통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물등록 외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법적 의무사항

반려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가슴줄 및 인식표를 꼭 착용해야 하고, 맹견 소유자들은 신고 필수 및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 착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부터 실시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역시 의무화되어.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은 가능하지만 의무화는 아니며, 매년 반려묘를 기르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고양이 동물등록제도를 2022년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지키고,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